은퇴 경주마 잔인한 도축 논란, 제주축협 등 5백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0-01-07 18:03
제주에서 경주마들이 잔혹하게 도살되는 실태가 고발됐다 .페타 영상 캡쳐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이 일었던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들이 약식기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축장에서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국내 단체 생명체학대방지포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유튜브를 통해 10여개월간 제주 도살 현장을 촬영해 공개하고 해당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전기 충격기를 맞는 과정을 뒷걸음질 치며 지켜보는 다른 말의 모습이 담겨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