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관광기금 교육비 전출’ 위한 제주도 설득에 나선다

입력 2020-01-07 17:43

제주교육청이 카지노 등 관광수익으로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교육비로 전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관광 제주도’의 역기능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익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교육청은 7일 ‘2020년 제주교육 희망정책’의 일환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액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특례를 제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가 우리나라 관광 진흥을 위해 1973년 설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을 관리하고, 제주도는 특별도 출범에 따라 2007년부터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제주지역 카지노 매출액(1~10%)과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등 관광이익을 주 재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관광이 아이들에 미치는 역기능을 고려해 기금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이 교육비 회계로 전출될 경우, 제주지역 도박 중독 학생들을 위한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2018년 전국 중고교생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 제주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실제 전국 16개 카지노 중 절반이 제주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는 우리나라 중·고 재학생 가운데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이 14.1%로, 전국(평균 6.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기금을 일부 교육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학계에서도 제기돼 왔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시설은 도내 전역에서 청소년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의 관점에서 매출액 일부를 교육 유해환경 개선 기여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진흥기금법이 만들어진 1972년 이후 제주의 관광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관광 진흥’에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관련 법을 시대의 변화의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주교육청의 계획대로 관광기금을 교육비로 전출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첫 단계인 제주도 설득 작업부터 막혀 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줄어 기금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올해는 여러 논리를 찾아 제주도를 적극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17년 548억원, 2018년 470억원이며, 지난해 조성액은 600~65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