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과태료 인상은 일부 운전자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강화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또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는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이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또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져 마련됐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8명,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제로’(0명)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16년 1.1명이던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0.6명으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위권에서 7위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