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가 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은 자신의 동의 없이 트레이드할 수 없는 MLB 구단 8개를 해마다 정할 수 있다.
미국 AP통신은 7일(한국시간) 류현진 계약의 세부 내용 중 트레이드 거부권을 소개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3일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류현진은 매년 트레이드 거부권을 행사할 8개 구단을 지정한다. 올해 어떤 팀을 지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매년 2000만 달러를 균등하게 수령할 예정이다.
트레이드 거부권은 MLB에서 내로라하는 스타들 대부분이 장기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집어넣는 조항이다. 류현진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없는 약체 팀이나 자신이 원치 않는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셈이다.
코리안리거 맏형 추신수(38) 또한 2014시즌을 앞두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에 FA 계약을 맺으며 매년 10개 구단을 지정하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삽입했다. MLB는 통산 10시즌, 한 팀에서 5시즌 이상 뛴 선수에게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부여한다. 현재 추신수는 해당 자격을 충족한 상태다.
AP통신은 이날 류현진의 동료가 된 일본인 투수 야마구치 슌(33)의 세부 계약 내용도 공개했다. 올해 MLB에 데뷔하는 야마구치는 2년간 635만 달러를 보장받고 이닝에 따른 인센티브를 합치면 최대 915만 달러를 받는다. 70이닝부터 100이닝까지 10이닝당 10만 달러, 110이닝과 120이닝에도 각각 10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걸렸다. 160이닝과 170이닝을 던지면 각각 25만 달러를 받는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