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총경 “檢, 승리 뇌물 증거 못 찾자 먼지털기식 수사”

입력 2020-01-07 16:26
윤 총경이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0) 총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자신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승리와 유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구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변호인은 7일 “단순히 어떤 내용으로 단속됐는지 알아보고 알려준 경제범죄수사과장의 행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과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일이 직권남용이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윤총경. 뉴시스

윤 총경은 정모(45)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사실관계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주식거래를 통해 대부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 전 대표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승리나 유 전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경은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변호인의 설명이 본인의 입장과 같으냐’는 재판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