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차복합건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8분쯤 상암동 주차복합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관리실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관리실 안에 있던 복사기 등 집기류가 불타 소방서 추산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직후 도망친 A씨를 추적해 6일만에 검거했다. A씨에게 동종 전과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