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 촬영, 잡고 보니 20대 신입 경찰관

입력 2020-01-07 16:0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으로 임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순경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해당 경찰서 소속 A순경(2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쯤 통영 시내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순경은 해당 상가건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다. A순경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볼일을 보던 여성을 10초가량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순경은 곧바로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사건 다음 날 A순경을 붙잡았다.

A순경은 같은 달 23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이 A순경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술을 한잔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