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의 사모펀드 가운데 35% 가량이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 5조7000억원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34.5%)을 차지했다. 통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이 7%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은행 창구에서 팔린 것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214억원)과 KEB하나은행(1938억원), 부산은행(955억원), KB국민은행(746억원), NH농협은행(597억원) 등이었다. 그 외 판매 잔액은 대신증권(1조1760억원)과 신한금융투자(4437억원) 등 증권사가 취급했다.
현재 라임자산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점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자산의 방만한 운영과 별개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며 펀드를 판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자칫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정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잇따라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라임자산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라임자산 펀드가)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불법적 요소도 적지 않아 판매사의 손실 부담률은 파생결합펀드(DLF)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 준비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쟁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이후 손실금액이 정해져야 이후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