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방영하는 ‘4시! 특허청입니다’에서 최근 불거진 펭수·보겸TV의 상표권 논란에 대한 답을 내놨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영상은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판명될 경우, 관련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특허청은 이번 영상에서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제3자의 펭수·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와 같은 질문에 답했다.
이중 펭수와 보겸TV의 경우 제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표법 34조 4항 9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도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 34조 1항 12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표출원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식재산 탐구생활’ 및 ‘키프리스’와 같은 상표출원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 상표권의 중요성을 출생신고에 빗대 설명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깜짝 인터뷰도 담겼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빠른 일처리 훌륭합니다” “이렇게 특허청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특허청이 펭수를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알기 쉽게 담아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10일 처음 방송을 시작한 ‘4시! 특허청입니다’는 매일 오후 4시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