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잔 말에 화나서” 여친 차에 감금·협박한 30대男 구속

입력 2020-01-07 14:59
그림 김희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가두고 가전제품과 여자친구 딸의 차를 때려 부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쯤 이별 통보를 듣고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40대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갔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의 가구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B씨 딸의 차량 타이어를 파손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자신의 차 안에 B씨를 감금한 뒤 인천시 계양구에서 경기도 김포까지 약 40분가량 차량을 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다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복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