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설치법 공포안 의결 “빈틈없이 준비”

입력 2020-01-07 13:59 수정 2020-01-07 16:52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관 관보에 게재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하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과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