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0-01-07 11:40
'7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한 코치. 연합뉴스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더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23)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다. 그러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군(8) 등 초등생 2명이 숨졌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이 다쳤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30㎞의 도로에서 시속 85㎞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