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장남, 2심서 “아버지로 새삶 살게 선처 부탁”

입력 2020-01-07 11:38 수정 2020-01-07 12:13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씨 측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이씨 측 입장을 들었다. 이씨는 1심 때와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에 있어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회사원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몰래 숨겨 들여 온 것으로 조사돼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