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버려왔던 연탄재에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적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탄재에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하게 ‘1t당 7만56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하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이 설치되면서 연탄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일정 비용을 내고 연탄재를 매립지에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은 연탄재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연탄재 처리 비용을 부과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수수료는 배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이라 이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한다’ 등 지자체별 규정만 지키면 연탄재는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왔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재를 시멘트 재료로 쓰는 등 재활용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