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 산후조리원 업무 격리…중과실로 영유아 사망하면 즉시 폐쇄

입력 2020-01-07 11:02

앞으로 감염병이 확진된 산후조리원 종사자뿐 아니라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임신부나 영유아가 조리원의 중과실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조리원은 그 즉시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8%로 가장 빈번하고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의 순이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와 영유아가 집단 생활하는 곳이어서 감염병이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치명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를 하던 것을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격리 대상을 넓혔다. 업무 격리는 해당 질병의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유지된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병 의심환자를 업무에서 격리하지 않거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조리원 종사자가 자신이 감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조리원의 고의나 중과실 등으로 임신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즉시 조리원을 폐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최대 폐쇄명령을 내리는 제재조치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임신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