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씨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어두운색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법정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움직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이씨는 검찰에 넘겨졌고,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씨를 귀가조치 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가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틀 뒤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이후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식품전략기획 1팀으로 옮겼다. 이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