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유명 마스카라 및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세청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한 결과 ‘일본 직구 대란 마스카라’로 주목받았던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품목, 모테라이너 3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화장품 수입업체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