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핵심 자료를 숨겼지만, 뒤늦게 협조한 내부 고발자를 진상규명 기여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에서 애경산업 부장 출신 최모씨를 진상규명 기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결정을 보류했다. 회사 내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상규명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로비를 하거나, 문서 은폐 시도를 하는 등 과거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특조위는 1억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애경산업, SK케미칼이 협의체를 만들어 공정위 표시광고법 형사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방해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또 검찰 조사 등에서 애경이 국회 보좌관 출신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실 등도 털어놨다.
특조위는 최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애경산업에서 일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핵심 자료인 흡입독성 자료와 애경이 직접 만든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 등을 다락 창고에 숨긴 전력이 있다. 또 전 특조위 상임위원과 만나 식사 접대를 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기도 했다.
최씨를 진상규명 기여 지원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최씨와 같은 내부고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결정을 보류한 것이지 최씨를 진상규명 기여 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 관련 재판과 특조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보면서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