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관리하면서 지인들에게 “조국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에 출석한 코링크PE 관계자들은 조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사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모두 조씨 입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코링크PE 설립 당시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최대 주주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여름 무렵 조씨에게 대주주 역할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조씨는 당시 “조국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다”며 “막강한 사람들이 펀드에 들어와 있으니 상장이 쉬울 것이다”라고 김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처럼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의 전 재무담당이사 배모씨도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언급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가 ‘내가 조국 조카이니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날 법정에서도 이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WFM과 고문계약을 맺고 매월 자문료로 200만원씩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나온 건 한두 번 밖에 없었다.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인들은 입을 모아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무실에 가면 제일 좋은 방이 조씨 집무실이었다”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 조씨가 회사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코링크PE 전 대표 성모씨도 “실질적 대표는 조씨였다”고 증언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