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유치하게 해 달라”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 허가

입력 2020-01-06 19:5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오른쪽 두번째)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단체장들. 국민DB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김 군수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은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군위 우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오는 21일 주민투표 때까지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직 단체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 소환 시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김 군수는 앞서 관급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군수 구속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등이 김 군수 석방 요청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