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대법원 선고가 9일 열린다. 안 전 검사장은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주지청과 통영지청은 모두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부치(部置)지청’이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사실과 이러한 얘기가 검찰 내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에 인사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검사장의 지시가 없이 인사담당 검사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안 전 검사장은 검사인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데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러한 중대한 범죄의 동기가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2005년 검찰인사위원회는 부치지청에 전입하는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 시 희망지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검사를 엄선하여 배치하도록 결의했다”며 “불가피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치지청에서의 근무를 마친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에 배치한 것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사의 형평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 이유 중 하나로 검찰총장 경고와 부정적인 세평을 들고 있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평검사들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경력검사로 배치된 사람은 없었고 당시 서 검사에 대한 공식적인 세평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