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첫 상견례를 갖는다. 추 장관이 임명된 지 5일 만이다. 법무부는 “인사 관련 논의는 예방과 별도로 이뤄진다”고 했지만 이날 만남을 계기로 검찰 고위직 인사의 윤곽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회동이 ‘인사 협의’가 될지 단순 ‘의견 청취’가 될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쯤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들이 신임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청의 수장인 윤 총장도 이날 추 장관을 예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취임에 따른 통상적인 예방”이라며 “인사 논의는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 인사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위·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된 지 불과 5~6개월 만에 다시 인사가 예고되자 검찰 내부는 심란한 분위기다. 지난해 7월 인사이동이 있었던 검찰 간부는 “새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뭐라 말하겠느냐”면서도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했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했다. 새 보직에 적응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시기인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한탄이다. 한 부장검사는 “보통 1년 단위로 업무계획을 짜는데 실무자들이 손발을 맞춘 지 고작 5개월”이라며 “윗선이 누가 될지, 내 자리를 누가 대신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보니 기획부서는 물론 수사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검사장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선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되도록 검찰 고위직 인사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면면은 물론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선거 범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면서 지방검찰청 차장·부장검사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는 적어도 1년간은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였는데, 추 장관은 이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며 필요시 인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 모든 인사 논의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벌어진다는 항변도 흘러나온다. 수사 지휘라인이 인사 대상에 들어간다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