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를 규탄하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영토에서 공습을 받아 숨졌을 뿐 아니라 이라크 측 인사들까지 휘말려 사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의 ‘임박한 공격’을 명분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겨냥한 공습작전을 실시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라크 외교부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게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를 규탄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라크 외교부는 “미국이 이라크 내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해 이라크 고위 관리와 우호국(이란) 군 지도자를 이라크 땅에서 살해했다”며 “이라크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미군의 주둔 조건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둘 카림 하심 무스타파 이라크 외교차관은 매튜 튜얼러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무스타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이번 행위를 규탄한다”며 “(미국은) 이라크 주권과 국제규범, 국제법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무스타파 차관은 미군의 역할이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에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이웃국가를 공격하는 데 이라크 영토를 악용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란 역시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공습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미 대통령의 잔혹한 행동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 행사 등 일부 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상 자위는 ‘임박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 명분으로 “그가 임박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도 공습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케빈 존 헬러 암스테르담대 법학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박한 공격’ 언급에 대해 “미국이 이번 공습의 법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더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제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편이 낫겠지만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