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조계에선 퇴직 법관이 아닌 현직 법관의 총선 출마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특히 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소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스스로도 “법원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 국회에 간다면 지역구로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현직 판사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행했던 판결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이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거래로 몰았던 의혹 폭로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