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오징어 불법 조업으로 118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0-01-06 16:03
6일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으로 선단을 꾸려 불법 공조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자료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에서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잡은 일당 21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으로 선단을 꾸려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55)와 선주 C씨(79), 채낚기어선 선장 D씨(63)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어선 15척으로 선단을 꾸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