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확대한다

입력 2020-01-06 15:26

충남도가 올해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로 확대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될 에정이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된다. 1인 가구 15만8000원부터 6인 가구는 29만1000원까지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 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 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 원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4인가구 213만7000원)인 모든가구이며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기준 충족 임차가구는 현금급여로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4만7211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 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