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맞네… 밍크고래 7130만원에 위판

입력 2020-01-06 14:34
지난 5일 경북 영덕군 창대항 동쪽 15㎞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가 경북 영덕군 앞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날 잡힌 밍크 고래는 강구수협에서 713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영덕군 창대항 동쪽 15㎞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영덕읍선적 자망어선 A호 선장 B씨(63)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해 자망그물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강구파출소로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m68㎝, 둘레 3m35㎝ 크기로 죽은지 10일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진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뒤 작살 등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매년 영덕·울진해역에서 15마리 가량이 혼획되는 데 위판가가 높아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같은 날 오전 5시쯤에도 울진국 죽병항 남동쪽 15㎞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길이 5m20㎝, 둘레 2m90㎝ 크기에 죽은 지 약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밍크고래는 죽변수협에서 3300만원에 위판됐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