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입력 2020-01-06 14:2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이혼 요구를 거절당하자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쯤 완주군 자택에서 남편의 복부 등을 2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를 추적해 섬진강댐 인근에서 붙잡았다.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은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고 평소에도 무시했다.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