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에서 폭행 논란으로 하차한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향신문은 검찰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최영수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고 6일 보도했다. 고발인은 익명의 변호사로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최영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보니하니’에서 ‘당당맨’으로 출연하던 최영수는 미성년자인 MC 채연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영상에서 채연이 자리를 뜨려 하는 최영수의 팔을 붙잡자 최영수는 채연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다음 장면에서 최영수는 채연의 어깨에 주먹을 힘껏 휘둘렀다. 이후 상황은 카메라 앞에 선 다른 출연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퍽’하는 소리가 들린 후 채연이 자신의 팔을 만지며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논란 직후 최영수는 “절친한 사이에서 생긴 오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영수는 지난달 11일 스포티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채연을 절대로 때리지 않았다.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당황스러울 뿐이다”라며 “평소에 친하다 보니 채연이와 자주 장난을 친다. 채연이가 저한테 툭툭 장난을 걸면 저도 밀거나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내는 연기로 받아준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E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20일 방송 재개를 밝힌 EBS 측은 “채연을 비롯해 ‘보니’ 역의 의웅 등 두 MC의 출연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보니하니’ 프로그램 하차·출연 정지 통보를 받은 최영수는 현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BJ로 활동을 재개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