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7일 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열흘만이다.
법원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그간의 수사 내용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이달 3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에 조 전 장관을 불러 모두 25시간가량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