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간제 교사의 공립 유치원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 연수를 받은 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돼 있다.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