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특수단 출범 이후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