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2%로 낮아지고 연체해도 4.5%만 낸다

입력 2020-01-06 12:27

학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 “학생·학부모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학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8년 2.25%에서 2.2%로 내려간 이후 2년 만에 0.2%포인트 인하됐다. 학생 128만명이 연간 159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취업 후 상환 조건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빚을 갚아야 하는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연소득 2080만원이면 빚을 갚아야 했으나 올해부터 2174만원으로 94만원 높아졌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않을 때 부과되는 지연배상금 부담도 낮췄다. 기존에는 6%를 내야 했으나 올해 신규 대출자부터 대출 금리 2%와 연체가산금리 2.5%를 합산해 4.5%를 부과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까지 가능했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했었다. 올해부터 2학년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목적에 맞지 않게 대출을 받아 남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오는 8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 오후 5시까지다. 등록금 대출 실행이란 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은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실행은 5월 7일 오후 5시까지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고 통지하는데 약 8주가 소요된다. 등록 마감일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