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광고비 날리려 파워링크 반복 클릭…“업무방해죄”

입력 2020-01-06 12:25
이미지=픽사베이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과금시킬 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인터넷 광고를 반복 클릭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광고비가 과금된 ‘유효클릭’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8)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7월 경쟁사가 네이버에 파워링크로 올린 광고를 387회 클릭해 부당하게 광고비를 내도록 한 혐의 받았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광고주 링크를 검색창 상위에 노출시키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업체명을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가 미리 입금해둔 잔액이 차감된다.

A씨는 네이버 파워링크의 서비스 주체가 경쟁사가 아닌 네이버이므로 광고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 파워링크가 시간적 간격이 짧은 신규 클릭에 대해서는 광고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 클릭’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비록 A씨의 클릭 행위가 네이버 파워링크 자체 시스템에 의해 부정한 클릭 행위로 판단돼 실제로는 과금이 이뤄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광고비가 과금되지 않은 클릭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해자들이 정상 클릭으로 오인, 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클릭당 광고료 지급 방식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행이 늘고 있고, 이는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의 광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하므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