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필기 채점 오류 탈락자 13명 구제…관련자 징계 요청

입력 2020-01-06 11:56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필기시험 채점 오류 탓에 탈락한 인원 중 13명이 구제됐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로 피해를 본 54명 중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모두 13명이 권익구제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이달 중순 해당 학교에 가입교한다. 사관학교는 3월 입학 이전에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이를 가입교라고 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필기시험 오류 문제가 불거지자 43명에 대한 권익구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추가 권익구제 요청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통해 11명에 대해 추가 합격 조치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당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 보고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관련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장은 ‘엄중 경고’, 학교에는 ‘기관 경고’ 처분 요구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에 치른 사관학교 시험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어 과목 20번과 21번 문제의 배점은 문제지상에서는 각각 2점, 3점으로 표기돼 있었다. 그런데 문항분석표에는 그 반대로 나와 있었다. 문제지상 표기된 점수가 난이도상 맞는 표기였으나 당시 육사, 해사, 공사는 문항분석표상 점수로 채점을 했다. 해사는 오류를 인지한 뒤 이를 바로잡아 재채점을 했으나 오류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일관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채점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