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간호사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 창원경상대병원 노조 진정

입력 2020-01-06 11:35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노동조합은 의사들이 간호사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소속 A 교수와 산부인과 소속 B 교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수년 동안 들었다는 간호사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된 녹취 파일에는 두 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내가(괴롭혀서) 너 나가게 해줄게” 등 폭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조는 이들 교수에게 피해를 본 간호사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소속 간호사 4명은 A 교수의 폭언에 못 이겨 퇴사했다. 또 B 교수는 소속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뺨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을 해 2016년 정직을 받았다가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됐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