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사이트 380번 클릭 ‘광고비 폭탄’ 안긴 60대 벌금형

입력 2020-01-06 11:19
네이버 파워링크.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네이버 캡처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시스템을 악용해 광고비를 과다 청구시키려고 경쟁 업체 사이트를 수백 번 클릭한 6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6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해놓은 키워드를 포털 이용자들이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광고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링크를 노출해주는 시스템이다. 광고료는 미리 입금해서 계좌에서 클릭 수에 비례해 차감되고 계좌 잔액이 소진되면 파워링크 광고란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라진다.

법문서 감정업체 A사 대표인 양씨는 2017년 7월 ‘필적감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경쟁 업체 B사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금시키기 위해 사이트를 380여차례 클릭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무효클릭’(광고비 과금 안 됨)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효클릭’을 유죄로 인정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무효클릭’에 대해서는 무죄, ‘유효클릭’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효클릭’으로 처리돼 (경쟁업체에)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