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니스’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돕는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를 선보였다.
2020년 1월부터 50인~299인 근로자 기업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생산일정이나 시스템 상 곧바로 법정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은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내 대표 PC오프 프로그램 제이니스 엠오피스(MOffice)를 찾는 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엠오피스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돕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원의 PC 사용 시간을 정한 뒤 해당 시간에 컴퓨터를 종료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물론 기업의 경영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도 지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엠오피스는 현재까지 금융, 은행, 공공기관, 대기업 등 총 230여개 기업, 40만여대 PC에 도입된 만큼 충분한 레퍼런스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업무가 과중 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만큼, 자연스럽게 탄력근무제 운영을 도입한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위해 엠오피스의 유연근무제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
업무가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제도인 ‘탄력근무제’는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데이터화 해야 하는 작업으로, 엠오피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엠오피스를 활용하면 선택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가능하다.
제이니스의 이재준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내 PC오프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주요 기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자체 기술로 제작, 보급하는 제이니스의 엠오피스는 어떤 기업이든 직원들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주고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도록 맞춤 구성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