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 노동자가 요양할 때 새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대체 노동자 임금의 50%로 월 60만원 한도다. 지원기간은 대체 노동자를 사용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하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을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이다.
이재갑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의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