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소홀히 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6일 ‘검찰 위신 손상’을 이유로 김모 청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7기)를 감봉 1개월에 처하고, 김모 수원지검 검사(36·44기), 정모 서울고검 검사(63·13기)를 각각 견책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정 검사는 작년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정 검사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그가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하고 견책 조처했다. 견책은 검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수준에 해당한다.
수원지검 김모 검사는 지난해 7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김 검사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김 검사는 검사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그는 2017년 6월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을 맡았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재차 내려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그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를 ‘혐의없음’ 처분해 검사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혹은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