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5% 음주운전 검사에 ‘견책’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1-06 10:54

지난해 1월 출근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고검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지난달 ‘견책’ 처분을 내렸다. A부장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위신 손상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해 견책·감봉 징계를 내렸다.

A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근처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게 경미한 추돌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고 처리 중 A부장검사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부장검사는 당시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고 나왔고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한 시기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18일)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당시엔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지난해 6월부터 강화돼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A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토록 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한편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수원지검 B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2017년 6월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수사 지휘가 필요했는데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C검사는 같은 해 8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법무부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