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은 대한민국 귀환 후 등록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보수를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측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1950년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억류됐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억류 중 결혼해 낳은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10월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는 이후 A씨 유해를 국내 송환하고 유전자 검사를 거쳐 A씨의 친자임을 확인 받았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A씨는 국군포로송환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로, 생환 포로와의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미귀환 사망 포로가 더 비극적으로 삶을 살았으므로 우대해야 하고, 유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등록 포로에게만 보수를 주도록 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이 미귀환 사망 포로와 유족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은 등록 포로를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등록 포로가 아닌 A씨는 보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제정 및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해 그 전에 사망한 A씨에게는 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귀환 사망포로와 등록 포로 유족 간 대우가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귀환 사망 포로 가족에게 지원금 지급, 취업 지원 등 별도 대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