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거론’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돼

입력 2020-01-06 09:04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이미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현직 법관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