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현진우(45)가 동료 여성 가수를 향해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발언을 중계한 방송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현진우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진우는 지난 8월 14일 자신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 3시’의 ‘현진우의 썰 트로트’ 코너에서 한 여성 가수를 향해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라며 “퍼포먼스가 좋고, 몸매가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남성들 정신 차려야 한다”며 “여성의 몸매는 보여 지는 게 결코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학의 기술, 현대패션의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힙이 없으면 힙을 업을 시켜준다거나 힙을 빵빵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진우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내가 그거(보정 속옷)하고 다니는 것을 결혼하고 알았다”며 “아내의 허리, 골반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신혼 여행 가서 봤더니 뭔가 허전했다. 어두울 때 뭘 주섬주섬 입었다. 그걸 눈으로 봤더니 참 희한하게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해당 여성 가수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어떤 쿠션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며 “내가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한 번 해보고, 미투(Me too)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라고 말했다. 방송 진행을 맡은 김태일은 “허락 맡고. 허락받고”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현진우는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 쓰겠다. 가시나야’라고 해봐야겠다”며 “이 하체가 탱탱하지 않나. 절대 치마를 안 입지 않나”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방송사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특정인이 언급됐다. 꼭 상대방 앞에서 발언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인의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진행자는 뭘 했나. 막 나가는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곽판주 광주MBC 편성제작국장은 “대본에 없었던 내용”이라며 “우리도 듣고 깜짝 놀랐다. 즉시 출연자를 출연 정지시키고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다만 오락프로그램 특성상 출연자가 재미를 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소영 위원은 “방송사고”라며 “대본에 없는 내용이 돌발적으로 방송됐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진행자나 제작진 등이 출연자를 제지하지 않았다. 단순 부주의나 무지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상수 위원은 “진행자가 제지하기는커녕 맞장구치고 부추겼다”며 “사후 사과방송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현진우나 진행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진우는 1999년 1집 앨범 ‘그 사람이 보고 싶다’로 데뷔했다. ‘노세노세’ ‘쿵짝인생’ ‘국민 여러분’ 등의 곡을 불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