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의 한 성인 전용 PC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종업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PC방 내에서 사행성 게임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관악경찰서는 50대 남성 종업원 A씨를 금천구에서 4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5시40분쯤 자신이 일하던 PC방에서 50대 손님 B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숨졌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B씨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며 카드를 건넸지만 확인 결과 통장에는 돈이 없었다. A씨는 “B씨에게 PC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텨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앞서 2018년 10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는 범행 수법 등 여러 부분에서 다르다. 김성수(31)는 피해자 신모(당시 20대 초반)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PC방을 빠져나가 홧김에 흉기를 가져와 공격했다. 흉기를 무려 80여 차례 이상 찔렀다. 김성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공격 횟수는 10회 이하였다. 범행 직후 도주하다 붙잡혔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이사항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건 발생 장소가 성인PC방인 만큼 불법 행위가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성인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이 이뤄지거나 성인물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도 “아직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