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 남편 감싸려 일지 조작한 요양병원 이사장 ‘집유’

입력 2020-01-05 20:08 수정 2020-01-05 20:11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환자를 폭행하고 약물을 불법 투약한 남편의 범행을 감추고자 병동 업무일지를 조작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충북 진천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인 A씨는 남편 B씨(48)가 환자 C씨를 폭행하고 처방 없이 진정제를 강제 투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 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병원 대표로 근무하던 B씨는 2014년 7월 알코올중독 환자 C씨에게 흉기로 공격당해 허벅지를 다쳤다. 이에 B씨는 C씨를 정신병동에 격리하고 손발을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약을 다량 먹게 했다.

C씨는 이로인해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남편 B씨가 저지른 범행이 드러날까 우려해 C씨와 관련된 병동 업무일지를 15차례에 걸쳐 위조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