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한국당 의원 2명에 '의원직상실형' 구형

입력 2020-01-05 19:23 수정 2020-01-05 19:34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당시 모습.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27명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0명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약식 기소된 한국당 의원 10명 중 A의원과 B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300만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의원은 검찰의 약식명령장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벌금 500만 원 이상 구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한다.

한국당은 검찰이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총 2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