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해 ‘상속·증여’ 문턱 낮추고 주류 관련 규제도 풀었다

입력 2020-01-05 17:53
소재·부품·장비 세제혜택 구체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도 비용 처리
제주 지정면세점에 주류·담배는 면세한도에 미적용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추고, 세액감면을 받는 창업·중소기업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제 혜택도 구체화한다. 주류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모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 작업이다. 대부분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고 상속·증여 규제를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기준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뿐 아니라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규직 근로자 범위에서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회사 주식을 상속받을 때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를 공제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업종 범위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7년 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허용된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그 외 업종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상속세 연부연납(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 특례 혜택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부담 경감 대책도 다수 개정안에 들어갔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준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줬다가 받지 못한 금액도 3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년 만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늘어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금융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도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법인(소재·부품·장비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인수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 시설투자 등의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여럿 포함됐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제주 지정면세점에 한해 주류와 담배는 개인 면세물품 구매한도(연 6회, 회당 600달러)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만 주류는 1ℓ 혹은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까지만 구입을 허용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주류제조키트도 주세법상 주류로 인정된다. 그동안 주세법에서 주류를 ‘주정이 있고 알코올 1도 이상이 포함된 음료’로만 규정해 관련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영업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넓혔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인정 사유로 임신·출산·육아까지만 인정됐지만, ‘1년 이내 결혼’ ‘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을 추가했다. 동일기업 취업 시에만 인정됐던 경단녀 세액공제도 동종업종 기업으로까지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걸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