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서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범위도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 한도에서 술과 담배는 1인당 1병과 1보루까지 구매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었다. 주류 구매 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의 경우 1인 10갑까지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600달러 이외에도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오는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이다. 일정 한도까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환급하고,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준다.
현재까지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이 가능했다. 올 4월부터는 한도를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난다
입력 2020-01-0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