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바다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 3300만원에 거래

입력 2020-01-05 16:57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1마리가 33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52분쯤 울진군 죽변항 남동쪽 1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 H호(9.77t) 선장 A씨는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죽변파출소에 신고했다.

발견된 고래는 길이 5m20㎝ 둘레 2m90㎝ 크기로,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은 지 20일쯤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다고 보고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국내에선 포경을 불법으로 지정해 그물에 걸려 죽은 혼획 고래의 판매·유통만 허용한다. 밍크고래는 이날 죽변수협을 통해 33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한반도를 자주 찾는 종이다. 수온이 내려가는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무렵까지 서해안, 남해안, 제주 남쪽 해안, 동중국해 부근에 머문다. 여름철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보다 차가운 오호츠크해로 이동한다.

박실 인턴기자